수액제 불법판매 집중실사 대책을
식약청의 약사감시에 개국가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단순히 약국을 감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문제점을 지적해 행정처분을 하기 때문이다.이에따라 개국가는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사전점검과 함께 대비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개국가에 따르면 식약청 약사감시반은 전문약인 영양수액제의 처방전 없는 임의판매를 집중단속하고 있다.
단속반은 최근 2-3년간의 수액제 판매자료를 입수해 처방전과 비교해 차이가 있는 약국을 족집게 처럼 적발해 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보통 1-2시간 정도 약국을 뒤진다는 것.
실제로 부산의 한 약국의 경우 처방전수와 판매약에 차이가 크게 난 것이 적발되자 다음날 자료를 찾아 주겠다고 말하고 일단 식약청 직원을 돌려 보냈다.
약국은 의원에 부탁해 공란이 빈 처방전을 다량 확보해 가짜 처방전을 작성해 제출했으나 식약청은 그러면 의원의 진료기록부와 대조하겠다고 하자 불법 판매를 시인했다는 것.
약국의 영양수액제 불법판매는 처방전 없는 전문약의 임의판매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상당한 파장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의약뉴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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