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포괄수가제 하반기중 실시
맹장·백내장·편도선 등 7개 질병으로 인해 수술을 받은 환자는 진료내용과 상관없이 일정금액만 지불하는 포괄수가제가 하반기중에 실시된다.복지부는 지난 97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해왔던 8개 질병군의 포괄수가제에 대해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하여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발표했다.
포괄수가제 보완대책에 따르면 질식분만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위험군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어 의무화 할 경우 고위험 산모들을 요양기관에서 기피하는 현상이 벌어질 것을 우려하여 제외하고 수가수준은 30∼40% 상향조정했다.
다만 제왕절개분만은 사전진단 등을 통해 미리 수술여부를 판단한 후 시술함으로써 포괄수가 대상 질병군에 포함시켰다.
또한 진료비가 과다하게 산정되는 중증 또는 합병증 환자에 대해 질병군수가보다 일정액(현행 200만원)을 초과하는 요양급여비용열외군에 대해 초과금액의 90/100을 진료비로 추가 산정 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열외군을 현행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서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적용대상범위가 확대된다.
또 현재 6시간 이상 관찰 후 퇴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포괄수가를 적용하는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수정체수술, 기타 항문수술, 탈장수술의 3개 질병군에 한하여 6시간 이상 관찰 의무화를 배제하여 수술후 즉시 퇴원하는 경우에도 포괄수가를 적용토록 했다.
이와 함께 입·퇴원 당일 포괄수가적용 질병군 이외의 진료비에 대해 행위별수가제가 적용된다.
즉 ▲질병군 입원을 예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한 입원 당일 외래진료시의 원외처방 약제비 ▲입원시의 질환과 관계없는 상병이 발생하여 퇴원 당일 외래로 진료를 받았을 경우 발생된 원외처방 약제비 ▲입원시의 질환과 관계없이 상병이 발생하여 퇴원 당일 재입원한 경우 발생된 진료비는 별도 인정된다.
이밖에 질병군별 진료비보다 특수질환으로 인한 진료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특수질환자인 혈우병 환자 및 에이즈 감염자에 대해 포괄수가적용을 배제했다.
복지부는 오는 25일까지 서울 등 6개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의약뉴스 노진헌 기자 (john@newsmp.com)
저작권자 © 의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