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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약 처방 대신 건식판매 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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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약 처방 대신 건식판매 혈안"
  • 의약뉴스
  • 승인 2003.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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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을만큼 참았다" 약사회 발끈
일부 개원가에서 행해지고 있는 건강보조식품과 의료용구 판매 권유행위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수도권 지역 약사회 임원에 의하면 인근 개원가에서 건강보조식품과 의료용구 등의 판매 권유로 해당 진료과목의 의약품 처방 빈도가 낮아져 약사들이 이에 항의를 하고 있다.

그 임원은 "의약분업 이후 많이 참았다. 피부과·이비인후과·정형외과등 일부 진료과목 등에서는 이미 공공연히 이뤄지는 것이 사실 아니냐"며 흥분된 모습도 보였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원·병원 및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는 것은 환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만큼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기본 입장을 밝혔다.

또한 현행 식품위생법이 이들 식품의 제조 및 판매, 과대광고 등에 대한 규제 방안으로 미약하다는 판단에 따라 새로운 법률을 제정했으며 조만간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는 건강보조식품등을 판매함에 있어 의약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등은 식품위생법상 규제를 받게 되어 있지만 다음달 27일부터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규제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앞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관련 제품을 판매할 때에는 반드시 신고해야하며 적정 시설기준 등을 마련해야 한다. 요양기관에 이런 식품 등이 유통될 때에는 의약품으로 오도될 가능성이 높아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병·의원 뿐만 아니라 약국 등에서 판매될 건강기능식품 등에 규제가 있을 것으로 전했다.

한편 의협은 해당관련 법안에 대한 공식입장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등 요양기관의 수익사업을 두고 앞으로 의약계 및 복지부등은 치열한 샅바 싸움을 할 것으로 보여진다.




의약뉴스 노진헌 기자 (joh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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