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인1조 약국돌며 위반 족집게 잡아

17일 개국가에 따르면 조사단은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판매 행위,처방전 없는 전문약 판매, 일반약 개봉판매 ,판매가 가격 준수 여부, 유효기간 지난약 판매, 본인부담금 할인 혹은 면제 행위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다.
특히 약국간 조제용 의약품을 거래하고 해당 의약품으로 처방조제 한 거래내역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임의대체 조제로 적발하고 있다.
한 개국약사는 "조사단은 약국에 들어와 조용히 지켜 보다가 불법행위를 집어 내거나 손님이 없는 틈을 타 조용히 신분증을 제시하고 약장을 뒤지기도 한다"는 것.
적발당한 약국은 15일간의 업무정지라는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 많지는 않지만 간혹 걸려드는 경우가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박영근 대약 약사지도위원장은 "조사단은 지난 5월부터 10월말까지 한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5,6월 두달간 계몽기간이 끝나 이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위원장은 "적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법대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개국가는 분업정착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조사단은 서울은 물론 지방 각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의약뉴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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