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는 독소조항 빠졌다고 '안도'
15일 한의약육성법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지난달 25일 해당 상임위서 만장일치로 통과돼 예견된 일이었지만 개국가는 '깊은 충격'에 빠졌다.한 개국약사는 "뭐가뭔지 모르겠다, 한약을 전부 뺏기는 것 아니냐"고 흥분하고 "약사회는 그동안 한일이 있느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 약사는 "한약마져 취급할 수 없다면 약국문을 모두 닫아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다른 약사는 "한의약육성법 통과후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른다" 면서도 "약사들에게는 악재인 것만은 틀림없다"고 한숨을 쉬었다. 개국가의 이런 경악된 분위기와는 달리 약사회는 의외로 차분한 분위기가 유지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한의사의 예비조제 등 독소조항이 빠진 것은 약사회 임원의 노력 덕분"이라고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약사회는 개국가의 움직에 예의주시하면서 앞으로 어떤 대응책을 내놓지 심사숙고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의약육성법은 국회본회의에서 참석의원 156명 가운데 찬성 151명 기권 5병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의약뉴스 이병구 기자(bgusp@ne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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