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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개 제약사 등 74개 업체 행정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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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개 제약사 등 74개 업체 행정 처분
  • 의약뉴스
  • 승인 2003.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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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약품 동광제약 아주약품적발
제약사들이 무더기로 행정처분을 받아 의약품 품질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인식약청이 발표한 2/4분기 행정처분현황에 따르면 의약품(제조,수입,완제) 54개 업체, 의약외품 5개 업체, 화장품 15개 업체 등 74개 업체가 각종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일약품은 6가지 품목에서 적발됐다. 특히 약국에서 많이 판매되는 화이투벤 캅셀이 제조지시서 미준수로 적발돼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동광제약은 '판다제에이정'과 '메투스주100mg'의 원료약품중 주성분의 약품을 임의로 변경하고 '펜자임정'을 비롯한 14개 품목에 대해 성분의 규격, 불량 또는 제조방법도 임의 변경해 제조 정지 1월 처분을 받았다.

아주약품은 '프로벤타주(56-698)'를 제조하면서 원료약품의 불량을 임의로 변경 (221.4kg을 투입해야 하나 10.5kg을 투입)해 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외에도 고려, 삼성의 우황청심원은 확인 시험 부적합으로 품목허가가 취소됐고, 태평양,환인,새한,삼아 등도 품목 제조 정지 3월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 자료실에 파일이 있습니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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