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식약청 완제품 2천개 압류 조치
경인식약청은 화장품 제조업 신고 없이 모발용화장품을 제조·판매한 (주)래미안화장품(경기도 화성시 소재)과 이를 불법으로 유통시킨 화장품 판매업소인 실크로드(부산시 수영구 소재)를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주)래미안화장품(대표 이재인)은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덕절리 380번지 소재 공장에서 2003년 5월부터 최근까지 화장품 파마제 "실크로드실버시스테인펌" 3천개를 생산하였으며, 실크로드는 그 중 1천개(80만원 상당)를 납품받아 판매하여 화장품법을 위반했다.
식약청은 부정 화장품의 유통을 막기 위해 제조업소(래미안화장품)에 보관되어 있는 완제품 2천 개를 압류 조치하였으며, 판매업소(실크로드)의 판매잔여물량 6개 제품을 수거 조치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부정·불량 화장품의 제조 및 유통을 막기 위해 약사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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