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연장검토 대신 새제도 채택
최저실거래가제 폐지가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다음달로 끝나는 의약품 최저실거래가제를 연장하지 않을 것 이라고 말해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했다.
작년 9월부터 실시된 이 제도는 의료기관과 제약업체의 약값 담합의 부작용이 있어 이를 폐지하고 약가(藥價) 억제를 위한 다른 방안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에 의하면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제약업계의 입장을 고려해 폐지하는 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산하 보건사회연구원에 외국 약가에 대한 조사를 의뢰한 상태이며 그 연구결과를 토대로 여러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고 덧붙혔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 같은 움직임을 지난 5월의 품목도매조사를 통해 약가 인하를 강제 하려했던 복지부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것이 결정적인 작용을 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동안 제약업계는 이 제도에 대해 자유 경쟁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불만을 강하게 제기해 왔다.
제약협회 담당자는 "최저실거래가 제도 폐지는 당연한 결과이며 협회는 보험의약품의 가격을 인하하는데 있어 거래수량과 금액을 감안해 가중평균가를 채택하자는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최저실거래가는 지난해 9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어왔다.
의약뉴스 노진헌 기자 (john@newsmp.com)
저작권자 © 의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