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도기간 후 단속 의료계 반발
서울시는 이달 10일부터 9월말까지 병·의원의 '불법 과대광고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서울시 보건과 관계자에 의하면 "7월말까지 계도기간이 끝나면 2개월 동안 관내 모든 병·의원의 불법광고에 대해서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 우리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관련민원이 특히 많았으며 전문과목이나 진료과목이외의 간판표시기재위반 등을 중점 단속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적발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과대광고는 업무정지 1월, 명칭표기 위반은 시정명령 처분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단속방법은 각 구 보건소에서 실무를 담당하며 모니터링을 통해 신문, 잡지, 인터넷상에서의 불법광고행위를 적발한다.
이번 단속은 현재 의료기관 명칭표시 위반, 환자 소개·알선, 월1회 이상 언론매체에 광고, 인터넷 과대광고 등 불법행위가 성행하며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민원이 급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의료법은 특별히 '의료광고'를 규정해 두고 있을 정도로 엄격하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진료의 남용과 지나친 상업성의 남발을 막기 위한 조치로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지나치게 규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 됐으며 그 동안 여러 차례 완화를 주장해 왔다.
그러나 복지부에서는 현재 준비중인 개정안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관련 규제조항을 삽입했을 정도로 오히려 강화해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의료법 제46조는 '과대광고 등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 경력, 약효 등을 대중광고나 명시적 기재, 유인물 등의 방법으로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시행령 제33조는 '의료광고의 범위'를 정해 의사의 이름과 성별, 면허종류, 전문과목과 진료과목, 의료기관 명칭, 소재지와 전화번호, 진료일 및 진료시간 등만 나타낼 수 있도록 했다.
광고 매체와 횟수의 경우 일간지에는 월 1회 광고할 수 있고 다른 정기간행물에는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았으나 라디오와 텔레비전 등 방송광고는 할 수 없도록 했다. 의료법을 어긴 채 광고를 하면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법 제 69조)도 두고 있다.
의약뉴스 노진헌 기자 (joh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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