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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가짜 세금계산서 거래 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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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가짜 세금계산서 거래 척결
  • 의약뉴스
  • 승인 2003.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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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추적조사전담반' 가동 추적
국세청은 3일 '광역추적조사전담반'을 가동해 자료상행위자 조사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자료상 등 세금계산서 불법거래는 세법질서 근간을 흔드는 세정취약분야로 그동안 국세청의 지속적인 규제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문란케하거나 정상적인 세정기반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세금계산서 거래질서를 정상화하고 '탈세 = 범죄·부도덕'이라는 성숙한 사회분위기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국세청은 최근에 세금계산서 불법거래행위가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여 실지 자금거래인 양 위장하거나, 전국 각지역으로 사업장 이전을 반복하는 등 점차 지능화, 광역화되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신용카드매출의 증가로 외형이 노출됨에 따라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자료상은 당분간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더불어 벤처기업들의 코스닥 등록, 주가조작을 위한 분식회계 수단으로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동안의 자료상 고발인원은 2002년 1129명, 2001년 1065명, 2000년 637명으로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에 대응코자 '광역추적조사전담반' 등을 통해 엄정한 조사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선 세금계산서 일괄검색과 거래처 전후방 연계분석이 가능한 '자료상연계분석시스템'을 이용하여 조사대상자를 선정함으로써 세금계산서 불법거래혐의자 분석 및 조사대상자 선정의 효율성 및 신속성을 확보한다.

다음에 '광역추적조사전담반'에서 세금계산서 불법거래자에 대하여 거래처확인조사와 금융거래 확인조사를 병행실시하여 끝까지 거래내역을 추적함으로써 광역화, 지능화되고 있는 세금계산서 불법거래행위에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무서조사과에서는 자료상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가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현지확인 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함으로써 사업자등록단계에서 자료상을 사전차단할 계획이다.

각종세무자료 분석 및 신고서 접수단계에서 검색된 자료상혐의자는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추가적인 세금계산서 불법거래를 차단키로 했다.

자료상 등 세금계산서 불법거래행위자에 대하여는 범칙조사 후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자료상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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