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위원회 8월부터 시행 공포
부패방지위원회는 허위·부정청구에 대한 공익신고포상금제도 시행을 다음달부터 전격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부방위 관계자는 "건강보험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 시행할 경우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여 실효성에 의문이 가고 국고가 직접 투입되는 현안이므로 바로 부패방지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고 배경을 설명했다.
부방위는 지난 5월 보건복지부 등에 공익포상금제 시행을 권고하였으나 의료계에서 강력하게 반발하는 데다 복지부도 시행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직접 시행하기로 방향을 선회하였다.
이에 따라 법이 시행되는 8월부터 요양급여를 부정 청구하는 병원등 요양기관을 신고할 경우 신고자에게 최고 2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한편 수진자(환자)의 허위·부정청구 신고에 대한 포상금제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지급기준은 환수금이 1만원 이상일 경우 환수 결정액의 30%를 지급하기로 했다.
노진헌 기자 (joh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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