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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한약재 불법유통 28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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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한약재 불법유통 28사 적발
  • 의약뉴스
  • 승인 2003.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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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한약재 판매, 불법 규격화 등
광주식약청은 한약재를 불법유통 시킨 28개 업소를 적발하여 관할기관에 처분토록 조치하였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불법한약재를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보관한 판매업소와 제조업소에서만 규격화 할 수 있는 품목을 규격화하여 판매한 도매업소 등이다.

광부식약청은 한약재 유통체계확립과 판매질서 유지를 위하여 지난 6월 한약업사 등 72개 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약사감시를 실시해 이같이 적발했다.

이번에 단속된 주요 내용을 보면,

○ 한약재를 판매할 수 없는 자가 임의로 포장한 불법한약재를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보관 한 판매업소 20개소

○ 한약재 제조업소에서만 규격화 할 수 있는 69종의 한약재를 한약도매상에서 불법 규격화하여 판매 한 도매업소 5개소

○ 사용기한 경과 제품 및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은 한약재를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한 3개소 등이다.

광주식약청은 "앞으로도 한약재도매상이나 자격이 없는 자가 한약재를 불법으로 규격화하거나 이를 판매한 행위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감시활동을 계속 실시 하겠다"고 밝혔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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