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 우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그 동안 식품의 부원료로 사용하여 왔던 카스카라사그라다(Cascara sagrada : Rhammus purshianus)를 식품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식약청은 카스카라사그라다가 오용·남용 등 과량섭취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라며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승인 후 이를 함유한 제품의 국내유통 및 수입을 금지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사용금지 조치 배경으로 최근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카스카라사그라다'가 함유된 건강식품 10종을 조사한 결과 9개 제품에서 그 함량이 의약품(변비약)보다 높으며 살빼기 위하여 소비자의 오용, 남용 등 과량섭취에 따른 부작용 사례를 제기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소보원은 카스카라사그라다를 식품원료로 사용을 금지시켜야 하며, 허용할 경우에는 함량기준마련, 일정기간 이상 사용금지 표시 의무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식약청에 건의했다.
이에 따라 현행 식품공전에서 관련 내용이 삭제된다.
카스카라사그라다의 사용금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입안 예고하고,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상정 결과 카스카라사그라다의 사용금지(유예기간 6개월)에 동의하였으며, 현재 카스카라사그라다의 사용금지건에 대한 규제심사를 요청중이다.
향후 식약청은 "카스카라사그라다 함유여부에 대한 실험방법을 개발, 확립하고 의심되는 제품에 대하여 검사 등을 통한 관리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카스카라사그라다는 미국 등 세계 각국에서 다류, 음료 등으로 사용되고, 또한 미국 GRAS(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물질)에 포함되어 우리나라는 1998년 10월 식품의 부원료로 최소량을 섭취할 수 있도록 식약청은 인정한 바 있다.
한편, 미국 FDA도 카스카라사그라다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GRAS에서 삭제를 검토중이며, 일본의 경우는 의약품의 원료로만 사용할 수 있게 분류되어 있다고 식약청은 부연했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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