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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CA, 주민세 환급대행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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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CA, 주민세 환급대행 서비스
  • 의약뉴스
  • 승인 2003.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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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금액의 10%정도 추가 환급 가능
약사전용 커뮤니티 사이트인 KPCA는 2003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마감됨에 따라 소득세를 환급한 약국을 대상으로 소득할주민세 환급대행 서비스를 오픈한다.

이 서비스는 작년부터 시작하여 약사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으며 대행서비스를 통해 많은 분들이 이미 상당금액을 환급받았었다.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난 시점에서 6월 26일 이후부터 소득세환급대상약국은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환급이 시작됐다.

소득할주민세 환부청구란 공단에서 청구금액을 약국에 지급할 때 3%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여기에 10%인 0.3%를 주민세로 기납부한 금액을 뜻한다.

따라서, 소득세를 환급 받았다면 환급 금액의 10%정도를 다시 추가로 환급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득세환급금액이 300만원일 경우 10%인 30만원을 추가로 환급 받을 수 있다.

그러나,소득할주민세는 지방세이므로 약국에서 별도로 환급 신청을 하지 않으며 환급을 받을수 없는 돈이 된다.

KPCA는 이 환급 서비스를 KPCA회원과 비회원을 대상으로 서비스하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www.kpca.co.kr(또는 한글로 '약사통신')를 참조하면 된다.




이현정 기자(snicky@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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