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 일원화 대책마련 절실해

약사법은 물론 마약류관리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등 수많은 법조항에 묶여 있어 검찰 경찰 복지부 식약청 심평원 공단 세무서 등 각기관의 집중 조사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한 개국약사는 "약사를 예비범죄자로 보고 수시로 또는 정기적으로 벌이는 약사감시에 약사들은 지쳐 있다" 며 "산재해 있는 감시기관을 일원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약사는 "약국은 정상적인 영업허가를 얻고 운영하고 있는데 조사나온 기관원들은 한결같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 처럼 대하고 있어 불쾌한 경우가 한두번이 아니다"라고 흥분했다.
다른 개국약사도 "유독 약국에만 기관원들이 자주 찾아오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다" 며 "약사들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정상영업을 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이와는 달리 한 개국약사는 "원래 국가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집단은 약사 뿐만 아니라 다른 직종도 마찬가지" 라면서 "법대로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약사들이 세금을 포탈한다는 정보가 있으니 세무조사가 나오고 마약류관리에 소홀하니 검경에서 관심을 갖는다" 며 "원칙대로 하면 된다"고 아량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약사회는 개국가의 이런 불만에 대해 약사감시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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