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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사료용 어육 식용 판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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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사료용 어육 식용 판매 적발
  • 의약뉴스
  • 승인 2003.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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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5개월 넘긴 판매업자도
부산식약청은 사료용으로 처리된 어육 부산물을 식품제조가공업소에 판매한 업소와 이를 구입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100원 가격대의 건포류를 제조한 적발하여 행정처분 통보, 고발조치 했다고 24일 밝혔다.

또한 유통기한이 5개월이상 경과한 냉동갈치를 건포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보관중인 업소 등 식품위생법 위반한 3개소도 적발했다.

수협중앙회 인천공판장에서 판매된 어육 부산물은 중국산 냉동 명태 및 대구 살을 수입 단순 절단 포장하는 과정에서 톱날에 의해 발생하는 톱밥 형태의 부산물로서 폐 박스를 이용 포장하여 사료용으로 판매했다.

부산식약청은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어육 부산물을 명태 연육으로 사용하는 과정을 목격하고 유통판매 업소 및 사용한 업소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수협중앙회 인천공판장으로부터 총6회에 걸쳐 6만6750kg, 5034만원 상당의 어육부산물을 구입하여 개 사육장에 사료로 일부를 판매하고 나머지 14,100kg, 705만원 상당을 식품제조가공업소에 유통·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

식약청은 이들 제조가공업소에서 어육부산물 4,650kg을 원료로 사용하여 생산한 전기구이어포 반제품 1,504kg, 322만원 상당의 제품과 보관중인 어육부산물 9,420kg, 471만원 상당을 압류 했다.

또한 유통기한이 경과(2002.12.31까지)되어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냉동갈치를 구입, 건포류 제조시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한 업소를 적발해 보관중인 냉동갈치 4,400kg, 176만원 상당을 압류 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수입수산물 등 국민 다소비 식품류의 불법 제조 판매 등에 대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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