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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국가 마약류 처벌 기준 강화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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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국가 마약류 처벌 기준 강화 불만
  • 의약뉴스
  • 승인 2003.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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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 업무정지 허가지정취소 가혹
향정신성 의약품이 마약류로 분류된 후 행정처분 기준이 강화돼 개국가가 크게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향정약 로스율 0.2%로 한바탕 홍역을 치렀는데 이번에는 이중잠금 장치에 보관해야 한다는 등의 관련 규정과 이를 어길 경우 취급업무 정지 처분 등을 받게 돼 이중의 고통을 받고 있다.


관련법 제 6조 시행규칙 12조에 보면 마약류취급자가 그 허가 사항 또는 지정사항에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 신청을 아니하면 1차 경고 2차 취급 업무정지 1개월 3차 취급업무정지 2월에 처하도록 했다.

동법 10조 2항은 마약류취급자가 마약구입서 및 판매서를 교환한 날로부터 2년간 보관하지 아니하면 1차 취급업무 정지 1월 2차 취급업무 정지 2월의 행정처분을 당한다.


11조 시행규칙 21조에 보면 마약류취급자가 소지한 마약류의 재고량이 마약류관리대장에 기재된 재고량과 차이가 있을 때는 바로 취급업부정지 3개월에 처하는 가혹한 조항을 두고 있다. 2차는 6개월 3차는 허가 지정 취소이다.


이밖에도 11조 제 4항은 마약류 취급자가 마약류 관리대장을 2년간 보존하지 않을 경우 1차 취급업무정지 1월 2차 취급업무정지 2월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는다. 15조는 마약류 취급자가 마약을 다른 의약품의 저장장소와 구획하여 보관하지 않았을 때는(예를 들어 병의원이나 약국외의 집 등 다른 장소에 보관) 1차 경고 2차 취급업무정지 1월을 당한다.

15조 시행규칙 재 26조는 마약류취급자가 마약을 이중으로 잠금장치가 된 철재금고외의 다른 시설에 보관한때는 1차 취급업무정지 1월 2차 취급업무정지 3월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이 법은 2중 철재금고 대신 자물쇠가 있는 잠금장치에 보관하면 된다 것으로 변경.)


이런 조항에 대해 한 개국약사는 "처벌규정이 너무 가혹해 향정약 취급하기가 겁난다"면서 "마약과 향정약 규정을 별도로 분리해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약사는 "관련법을 하나로 묶어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향정약을 마약과 같은 기준으로 본다는 것인데 이는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분개했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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