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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내역에 복약지도 내용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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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내역에 복약지도 내용포함해야
  • 의약뉴스
  • 승인 2003.06.1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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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이 조제내역서 발행을 주장하고 있다. 의사들이 꺼려하고 있는 처방전 2매 발행을 약사들이 밀고 나가는 것에 대한 분풀이로 해석할 수도 있다. 복지부장관도 조제내역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처방전서식위도 이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처방전 2매 발행에 조제내역서 별도 발행은 피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의약뉴스는 제도라는 것은 직능인이 직능을 성실히 수행하는데 방해가 되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처방전 2매는 환자용 약국용이 필요하다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조제내역서 별도 발행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왜냐면 의사가 발행하는 처방전 하단에 조제내역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하는 공간이 있기 때문이다. 처방전 하단에 있는 조제내역에는 조제기관의 명칭 제조약사 조제량(조제일수)조제년월일 등을 기록하도록 칸이 쳐져 있다.


이는 의사들이 주장하는 환자의 알 권리 차원을 충족하는 것이다.그런데 내역서에 빠져 있는 것이 하나 있다. 바로 복약지도에 관한 것이다. 분업하에서 복약지도는 약사의 권리이며 의무이다. 복약지도료가 있는 것은 이때문이다.

복약지도를 했다는 내용을 기록한다면 환자는 이것을 보고 미쳐 구두로 약사가 설명했지만 잊어버린 내용을 상기하면서 약을 복용할 수 있다. 또 불행하게도 약화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책임소재를 밝히는데 더없이 좋다.


복약지도 내용에 예를 들어 항히스타민을 처방했으나 졸음에 유의해야 하고 따라서 운전을 삼가하라고 기록했다면 운전중 일어난 사고에 대한 책임은 약사에게는 없다. 조심하지 않은 환자에게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없다면 설사 구두로 설명했다하더라도 분쟁의 소지가 있기 마련이다.

약사회는 처방전 하단에 있는 조제내역에 복약지도란을 하나더 신설하는 것으로 별도의 조제내역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홍보해야 한다고 의약뉴스는 주장한다.




의약뉴스(newsm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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