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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부제 함유 여부 허위 신고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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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부제 함유 여부 허위 신고 적발
  • 의약뉴스
  • 승인 2003.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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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중국산 식품 압류·폐기 조치

식약청은 음료류에 넣어 빨대로 빨아먹는 제품인 중국산 타피오카볼(전분가공품) 33ton을 허위로 수입신고하여 유통·판매한 수입업소를 해당 관청에 행정처분 등 조치토록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사전에 정보를 입수해 수거·검사한 결과 동 제품에는 사용할 수 없는 합성보존료(데히드로초산)가 검출되어 보관중인 제품에 대하여 전량 압류(15.5ton)조치하고 시중에 유통중인 제품에 대하여는 전국 시·도에 관련 내용을 통보, 압류·폐기토록 조치했다.

서울 상암동 소재 수입업소인 오아시스아이앤티는 중국산 타피오카볼(전분가공품)을 3회에 걸쳐 약 33ton(시가 약 75,000천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수입식품을 제조업소에서 자사제조용 원료로 사용할 경우 서류검사 처리되는 점을 악용했다.

곧 수입신고서에 합성보존료가 첨가된 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허위로 신고(17ton)했으며, 자사제조용으로만 사용해야 함에도 시중에 전량 판매용으로 불법 유통하다 적발(압류량 : 2,540kg) 됐다.

또한 재수입시 동일한 제품에 대하여는 서류검사 처리되는 점을 악용, 16ton을 최초 수입 할 때의 성분배합비율과 달리 사용하면 안되는 합성보존료를 첨가하여 2회에 걸쳐 불법으로 수입, 판매(압류량:13,050kg) 했다.

타피오카볼 제품에는 데히드로초산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밀검사 결과 0.9∼1.1g/kg이 검출됐다.

데히드로초산(Dehydroacetic Acid)은 합성보존료로서 치즈, 버터, 마아가린류 이외의 식품에 사용해서는 안되고, 이 제품에 사용할 경우 0.5g/kg 이하로 사용이 제한돼 있다.

식약청은 현행 수입식품검사제도를 악용하는 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단속을 실시해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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