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피하려면 복약내용 기록해야
처방전 하단에 있는 조제내역으로 조제내역서를 대신하기 위해서는 복약지도 내용이 첨가돼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복약지도 내용은 약화사고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다.현재 처방전에는 조제기관명 조제약사 조제량( 조제일수) 조제년월일 처방의변경수정 확인대체시사용에 관한 내용만 기록하도록 돼 있다. 이와관련 한 개원의는 "의사가 처방한 내용이 제대로 조제 됐는지 그리고 약에 대한 복약지도를 했는지를 조제내역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사는 특히 "복약지도 내용이 빠지면 약화사고시 책임소재를 밝힐 수 없다" 며 "졸음이 오는 약을 처방하고 조제했는데 약사가 환자에게 졸음에 대한 복약지도를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는 명백한 약사책임"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개원의도 "약사들에게 복약지도료가 있는것은 이같은 중요성 때문" 이라며 "조제내역서를 별도로 발행하지 않는다면 처방전 하단에 따로 복약지도에 대한 항목을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약사회는 현재 있는 항목만으로도 조제내역이 충분하므로 별도의 조제내역서 발행은 의미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복약지도는 약사들이 늘 하는 것이므로 따로 항목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약사법 제 25조의 2에 보면 "약사는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한 때에는 환자의 인적사항 조제년월일 처방약품 및 일수 조제내역 및 복약지도 내용 그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조제기록부에 기재해 5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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