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틸셀룰로오스 등 7품목 신규 지정
식약청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정 고시(식약청 고시 2003-29, 2003. 6. 14일자) 했다.개정내용을 보면, 다양한 식품 개발을 추진하고 국가 대외 경쟁력제고를 위하여 7품목을 식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신규 지정하여 그 규격 및 사용기준을 정했다.
신규 품목은 정제제조보조제인 에틸셀룰로오스, 고결방지제인 페로시안화칼륨, 페로시안화나트륨과 페로시안화칼슘, 결착제인 카프릭산, 증점안정제인 덱스트란 및 산화방지제인 차카테킨 등이다.
또한 국제화 추세에 따라 국제식품규격(Codex), 미국, 일본, 등의 규격을 수용하여 프로테아제(세균성) 등 4품목의 정의, DL-사과산나트륨 등 23품목의 규격 및 소르빈산 등 20품목의 사용기준 등을 개정했다.
프로테아제(세균성) 등 4품목에 대하여 다양한 식품개발을 위해 균주 추가 및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위해 정의를 개정했다.
DL-사과산나트륨 등 23품목은 시험을 용이하게 하고 시험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순도시험, 정량법 등을 미국, 일본, FAO/WHO의 권고 규격을 수용하여 개정했다.
소르빈산 등 20품목은 식용색소녹색제3호 등 17품목을 인삼제품류의 정제 제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을 확대 개정하고, 소르빈산 등 3품목의 식품유형을 명확히 하여 혼란이 없도록 사용기준 개정했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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