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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위반 2개사 제조업무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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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위반 2개사 제조업무 정지
  • 의약뉴스
  • 승인 2003.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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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 69품목 3개월, 태극 엠젤로
두개 제약사가 식약청으로부터 제조업무 정지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았다.

최근 남경제약은 69품목에 대해 제조정지 3개월, 태극약품의 엠젤로캅셀은 제조정지 행정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식약청이 2/4분기 의약품등 제조업소 정기 약사감시 결과 남경제약은 제조관리기준서, 제품표준서, 품질관리기준서 미작성 및 미비치 등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남경제약은 남경숙지황 등 69품목 업무정지 3월(2003. 6. 12-2003. 9. 11)에 처해졌다.

경인식약청은 시중에 유통중인 태극약품의 '엠젤로캅셀(제조번호 03017, 사용기한 2003. 8. 16, 제조번호 03019 사용기한 2003. 8. 28)'을 수거하여 품질검사를 한 결과 용출시험 부적합으로 판정됐다.

이에 대하여 식약청은 2003. 4. 15일자로 제조 업무 정지 처분을 내리고, 부적합 제조번호(제조번호 03017, 사용기한 2003. 8. 16, 제조번호 03019 사용기한 2003. 8. 28) 제품에 대하여 수거-폐기 조치를 취했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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