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5-07-18 09:42 (금)
건보료 형평성 제고 세무조사 가능
상태바
건보료 형평성 제고 세무조사 가능
  • 의약뉴스
  • 승인 2003.06.12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단 요구 대신 '탈루자료 통보'
건강보험료의 공평한 부과를 위한 소득 불성실 신고자 세무조사가 가능하게 됐다.

다만 공단은 세무조사 '요구'가 아닌 혐의자료를 '통보'하고, 대상자 선정은 국세청이 하는 '소득탈루(혐의)자료 통보 제도' 도입으로 바뀔 전망이다.

김홍신의원은 지난 달 공단이 국세청에 소득을 부실하게 신고한 가입자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국세청은 조사결과를 통보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을 제안한 바 있다.

국회 복지위 수석전문위원실은 최근 국세청의 의견을 바탕으로 이같은 내용의 검토 보고서를 발표했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소득을 고의적으로 축소 또는 누락시키는 사례가 있으며, 공단은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적정 보험료 부과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김 의원의 개정안은 투명성에 확보에 따른 형평성 제고, 계층간 위화감 해소, 건보재정 확충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국세기본법과 상충되는 점이 있고, 세무조사의 적정절차에 반 할 우려가 있으며, 탈루 입증 자료 없는 대상자 선정에 따른 공정성 시비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국세기본법에 "세무조사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최후수단으로 행해져야 한다"는 제81조의 3 '세무조사 남용금지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곧 세무조사권의 발동여부를 공단에 판단에 일임하는 것은 남용 방지 규정에 위배 된다는 것이다.

세무조사 사유는 법률(국세기본법 81조의5)로써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국세징수 목적이 아니면 다른 조사를 금지하는 법 정신에 배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세무조사의 적정절차(due process)에 반 할 우려가 있다는 것은 조사 대상자의 범위, 대상 물건의 특정 등 조사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어 광범위한 세무조사 가능성을 열어놓게 된다는 의미다.

더불어 탈루 입증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개관성 시비가 일어날 수 있으며, 납세자불안 등 사회적 문제의 소지도 있고, 무혐의로 밝혀질 경우 소송 제기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효과적 시행을 위한 조세범처벌법과 같은 처벌 법규가 없어 국세청의 세무조사 집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문제의 해결 방법으로 '소득탈루(혐의)자료 통보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제시됐다.

이는 공단이 소득 축소 신고자라고 판단되면 국세청에 관련자료를 통보하고, 국세청은 내부자료를 활용에 조사여부를 결정하고 결과가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국세청이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한 경우에는 조사결과(소득금액)을 통보하고, 조사대상이 아니면 내부자료 확인 후 소득금액에 차이가 나는 경우에 그 결과를 통보하는 내용이다.

다만, 이 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에 명확한 요청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