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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개 제약사 282품목 약가 인하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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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개 제약사 282품목 약가 인하 단행
  • 의약뉴스
  • 승인 2003.06.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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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정심 의결, 7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는 1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83개 제약회사 282개 품목의 보험약가(상한금액)를 7월 1일부터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002년도 하반기(2002.11.18∼12.28)에 전국 94개 요양기관 등(병·의원 18개소, 약국 75개소, 제약회사 1개소)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험의약품의 실거래내역 조사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보험약가가 인하되는 의약품은 거래대금 수금시 할인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상한금액보다 낮게 거래된 것으로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인하대상 282개 품목의 평균인하율은 5.43%로써 연간 재정절감 추정금액은 97억원이라고 덧붙였다.

최고로 인하되는 품목은 한일약품의 항바이러스제제인 아시론연고로 669원에서 232원으로 65.3%인하된다.

인하품목 중 고가의약품은 75품목으로 전체품목의 26.6%에 해당된다. 고가의약품은 동일성분·함량 품목 중 최고가 품목을 의미한다.

아울러, 지난 해 하반기 약가조사에서 최저실거래가 시행 이전인 2002년도 상반기 거래분과 함께 최저실거래가가 시행된 2002년 9월 이후 거래분에 대하여도 병행하여 조사하였으나, 통상 의약품 대금 결재가 분기 내지 반기단위로 이루어지는 특성으로 인해 금번 약가인하에서는 대부분 가중평균가가 적용(267개 품목) 되었으며, 15개 품목만이 최저실거래가가 적용되어 인하된다고 설명했다.

보험약가 조정방법은 가중평균조정방법과 최저실거래가 두가지가 핵심이다.

가중평균가격은 조사된 거래내역에서 실구입총액의 합을 총구입량으로 나눈 가격으로 보험약가(상한금액)를 인하하는 것이다.

최저실거래가는 조사된 거래내역 중 가장 낮게 거래된 가격으로 보험약가(상한금액)를 인하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금년도 상반기에 실시(2003.4.9∼5.24)한 약가조사에서는 최저실거래가가 적용되는 2002년도 9월이후 거래분을 대상으로 다빈도의약품, 가격문란 의약품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 있다고 밝혔다.

현재, 조사결과를 검토·분석 중에 있으며, 향후 관련 업체의 의견수렴 과정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약가를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료실에 '10%이상 인하품목 현황(29개 품목)' 자료가 있습니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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