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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국가 영수증 '대란온다' 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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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국가 영수증 '대란온다' 대책 시급
  • 의약뉴스
  • 승인 2003.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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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공단 서식만 인정키로
개국가에 때아닌 영수증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다음달 1일 부터 건강보험공단 서식에 의한 영수증이 아닌 경우 연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개국가는 영수증 프린터기를 장만하는 등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 개국약사는 " 공단으로부터 최근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여기저기 수소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개국약사도" 이메일로 공단으로 부터 연말 소득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공단 12호 서식에 의한 영수증만 인정한다는 내용을 확인했다" 며 "이제 개국가는 백화점처럼 영수증 프린터기를 갖다놓고 조제건당 마다 영수증을 출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단은 의료기관(약국 포함)이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규정이 정한 서식으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에 한하여 증빙자료로 인정 한다며 그동안 관행적으로 사용된 간이 세금계산서 등 임의서식은 연말 소득 공제용 의료비 영수증으로 활용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개국약사들은 대한약사회의 PM2000 전산약봉투나 영수증 서식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없다.


한편 광명시약사회(회장 임상규)는 이같은 상황에 발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이미 5월 26일 부터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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