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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판정 녹용-사향 유통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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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판정 녹용-사향 유통 적발
  • 의약뉴스
  • 승인 2003.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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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인 뜯고 제약사와 한의원에 판매
불량 수입 녹용과 사향을 대량 판매해 온 한약재상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 외사3과는 식약청의 부적합 판정을 받았음에도 뉴리랜드 및 러시아산 생녹용 4만kg과 사향 8kg(시가 23억원 상당)을 수입해 한의원 등에 유통시킨 업자 정모씨, 남모씨, 조모씨 등 3명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식약청에서 녹용은 회분 10% 부족, 사향은 수분 20% 부족으로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봉함봉인 했음에도, 이를 뜯어내고 제약사와 한의원에 적합판정을 받은 것으로 속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홍콩으로 위장 수출해 2억원 상당의 관세를 환급받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더불어 자격을 갖춘 관리약사 또는 한약사 없이 한약재를 불법 제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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