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통신회선” 제공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를 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공고 명칭 : 통신회선 제공 사업자 선정
2. 소요 예산(추정) : 4,957,710천원(부가세 포함)
3. 참가자격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 전국망·전국A/S망을 보유 및 안정적인 통신품질 제공서비스가 가능한 통신 사업자
다.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전자정부통신망 또는 공공정보통신망사업자
4. 입찰참가 제출 서류 및 접수 마감
가. 접수 및 마감 : 2009. 6. 11.~2009. 6. 15.(18:00)
나. 제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총무관리실(506호)
다.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1부 … 제안서 파일(CD) 1매
라. 사업자등록증 1부.
마. 가격제안서 1부.(밀봉 후 그 부분에 직인 날인하여 제출)
바.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현금(시중은행 또는 체신관서발행
자기앞수표 포함) 또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등으로 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우
리공단에직접 제출, 또는 무통장 입금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은 우리공단에 귀속
됩니다.
(입금계좌번호 :중소기업은행 047- 000229- 01- 459, 국민건강보험공단)
5. 업체선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서 평가는 제안서의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비중은 기술평가 80%, 가격평가 20%로 합산하여 80점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고득점 순위로 우선 협상대상자 순위부여
※ 종합 평점이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함.
○ 참고 사항
-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제안서 평가결과 협상대상은 선정된 업체에게만 통보.
6. 사업일정
가. 제안설명회 및 평가
- 일시 : 2009. 6. 17.(14:00~)
- 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6층 중회의실
- 업체별 할당 시간 : 30분(질의 응답 10분 포함)
나. 협상대상자 협상 : 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
7. 입찰 무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8. 유의 사항
가. 제안서의 내용은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단,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에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
나. 공단은 필요 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 미제출시의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책임을 진다.(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라. 제안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마. 제출 기한 내에 제안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바. 제안된 내용이 추후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한다.
사. 제안요청서,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단의 해석에 따른다.
9. 기타
가. 제안가격은 평가를 받기 위한 가격이며 계약금액은 계약부서와 협상을 통하여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로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때에는 계약 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인감증명서, 계약보증금, 계약금액 산출서 등)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하고 국민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는 대가청구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합니다.
라. 제안자는 제안요청서 및 적용기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및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등 제안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제안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제안(입찰)자에게 있음.
마. 본 계약이 국가시책 변경 또는 우리공단의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사업지연 및 중단 시 용역업체는 일체의 이의제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며, 기 수행분의 대가는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바. 사업에 관한 문의사항은 정보관리실 김규영과장 ☎02-3270-9750, 계약 및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관리실 김종훈과장 ☎02-3270-9046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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