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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리벡엔 없는데, 녹용엔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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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리벡엔 없는데, 녹용엔 있는 것은?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09.06.0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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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최방섭 부회장...특소세 없애야 주장

백혈병약 글리벡의 약가 논쟁이 뜨겁다.

만성골수성 백혈병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필수약이나 고가이기 때문에 환자 및 가족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글리벡이 양약 중 고가제품의 대표라면 한약 중의 대표는 단연 녹용이다.

그런데 녹용에는 있고, 글리벡에는 없는 것이 있다. 바로 특별소비세이다.

특별소비세의 사전적 의미는 ‘사치성 재화는 소득에 비례하여 소비되는 일반적인 경향이 있어 사치품을 소비하는 데에는 이에 상응하는 소득이 있다고 추정하고, 그 담세능력을 소비측면에서 포착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다.

특소세는 녹용과 로열제리, 보석 및 진주, 고급사진기, 시계, 가구, 승용차 등의 물품과 함께 경마장, 골프장, 경륜장, 유흥음식주점 등에 부과된다. 이처럼 녹용에 특소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정부가 녹용을 치료제가 아니라 고가의 건강보조식품 정도로 판단하고 있다는 뜻이다.

문제는 녹용이 치료제로 쓰이는 경우에 까지 특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다는 점이다.

대한한의사협회 최방섭부회장은 “한방에서는 치료제로 녹용 처방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다” 면서 “만성골수성백혈병환자에게 글리벡을 투여하듯이 사고환자나 출산 후 회복환자 등에 꼭 필요한 약재가 녹용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처럼 약재로 쓰이는 경우에까지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식품으로 사용되는 경우와 제조업체를 거쳐 한의사를 통해 처방되는 경우가 구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약재로 쓰이는 녹용에 대해 특소세를 면제해야 한다” 며 “특소세로 인해 탈세와 함량미달 약품의 유통 등 부작용 사례도 많다”고 관련 제도가 부당함을 지적했다.

최근들어 녹용이 함유된 화장품이 출시되는 등 녹용이 사치품으로 인식되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치료에 쓰이는 약재에 까지 세금을 물어야 한다면, 환자에게 병을 고치려면 정부에 세금부터 내라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이와 관련한 정부의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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