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식약청, "역가시험 부적합"
대전식약청은 최근 이연제약(주)의 '코아귤란주' 약사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6월9일자로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식약청 검사결과 코아귤란주는 역가시험 부적합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부적합 제품(제조번호 1206, 사용기한 2004. 10. 23)에 대하여 회수, 폐기를 명했다.
더불어 기타 제조번호 제품은 자진회수 후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과 검사를 거쳐 적합한 제품만 유통할 것을 명했다.
또한 의약단체에 이를 통보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코아귤란주는 주성분이 헤모코아귤라제로서, 출혈, 1차 및 2차 출혈 증후군의 예방 및 치료에 쓰는 주사제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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