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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지급 기간 명문화 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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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지급 기간 명문화 의원입법
  • 의약뉴스
  • 승인 2003.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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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형의원 "지급 늦어 병원경영난"
요양급여 심사와 지급기한을 법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이 이원형 의원의 대표 발의로 의원입법 됐다.

2일 국회 복지위에 따르면 이원형, 심재철 의원등 14명은 요양급여 지급기일이 약 17일이나 소요되고 있어 요양기관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를 명문화해야 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현재 요양급여에 대한 지불기간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에서는 '지체없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체없이'란 거의 즉시란 뜻과 마찬가지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간에 지급하는 기간이 약 17일이나 소요되고 있으며, 계속 길어지고 있는 추세라 얼마나 더 늘어날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이는 계약의 주요 요건중 하나인 지불기간이 '지체없이'와 같은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되어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이렇게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와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요양기관들의 경영에 심각한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특히 병원급 의료기관에 심각한 압박을 가하여 경영수지 악화 및 도산이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의 질 향상에 전념하여야 할 병원이 장례식장, 주차장, 식당, 매점 운영 등 의료외적 수익사업을 통한 경영수지 보전과 생존책을 강구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따라서 의료공급자와 보험자간의 대등한 계약적 지위를 부여하고 보험자 및 심사기관의 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의료기관의 경영합리화와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요양급여비용 심사 및 지급기간’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정기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개산급으로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요양기관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구체적인 개정안을 보면 우선 "요양급여비용 심사기간을 ‘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경우에는 15일 이내 심사를 완료하도록 함(안 제43조제2항)"이 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심사내용을 통보 받은 경우 15일 이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도록 지급기간을 명시함. 또한, 안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간 이내에 심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건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액의 90%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제4항)"의 두가지 이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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