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5-07-18 09:42 (금)
건보 재정통합 헌법상 평등권 위배
상태바
건보 재정통합 헌법상 평등권 위배
  • 의약뉴스
  • 승인 2003.06.03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종대 교수, "국민을 우롱, 기만"
건보재정 통합이 위헌이며, 통합이 된다면 직장 가입자가 보험료의 50%를 부담할 의무는 없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종대 경산대 교수(전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는 '국민건강보험, 무엇이 문제이고 해법은 없는가?'라는 글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는 3일 개최될 '제1회 의사의 날'에 발표될 건강보험 관련 특별강연 내용이다.

김교수는 '정부의 보험재정통합 방안, 왜 문제인가'라는 논제에서 우선 그간의 경과를 설명했다.

김대중 정부는 1999. 2. 의료보험통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을 제정, 직장가입자든 지역가입자든 보수(소득)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토록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규정했다고 김 교수는 밝혔다.

근로자와 자영자간 공평한 보험료부과 즉 보험료부담의 평등을 실천한다는 의지를 법률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그러나 28% 내외에 불과한 자영자의 소득파악률을 높이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특별위원회까지 설치 운영하였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었으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 소득을 기준으로 한 보험료부과든 무엇이든 아직까지 단일 보험료부과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재정통합시한이 코 앞으로 다가오자 가입자간 단일 보험료 부과기준은 마련하지 않은 채 직장보험과 지역보험의 재정부터 먼저 통합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그것은 마치 도로 통행료를 징수하는데 한사람은 몸무게를 기준으로, 다른 한사람은 신장을 기준으로 하여 통행료를 징수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 참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위라고 아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이것이 2가지 근원적인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하나는 "정부의 재정통합방안은 헌법상 평등권에 정면으로 위배 된다"는 것.

다른 하나는 "정부의 통합방안대로라면 사용자의 근로자보험료(50%) 부담 의무는 없어진다"는 것이다.

"정부의 재정통합방안은 헌법상 평등권에 정면으로 위배 된다"는 것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의 판시를 제시했다.

헌법재판소는 2000년 6월 29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재정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 한다는 헌법소원에 대하여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평등이 보장되지 않는 한 의료보험통합은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헌법재판소는 '국가는 재정운영위원회서의 조정기능에 만족해서는 안된다…평등을 근본적으로 보장 할 수 있도록 자영자의 소득파악율을 높이기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모든 국민, 특히 직장가입자가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소득 추정이 가능하도록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라고 덧 붙였다.

보험재정통합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2000. 6.29)이 있은지 3년이 다가오는 현시점에서 자영자의 소득파악률은 그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다고 김교수는 지적했다.

또 헌법재판소가 가입자의 대의기관으로 칭한 재정운영위원회에서도 아직까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평등을 보장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 문제는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부과차원이 아닌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적 문제로서 단시일내에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재정운영위원회의 위원이 가입자에 의해 선출되지도 않고 위원 모두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할 뿐아니라 위원중 3분의 1이 가입자대표도 아닌 사람들로 구성된 재정운영위원회는 가입자의 대의기관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더욱이 정부는 2001년 6월 의료보험재정이 파탄나자 신속하게 보험료를 인상하고 담배에 보험료부담금을 부과토록 하기 위하여 2002년 1월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라는 것을 제정했다. 이 법에서 국민건강보험법이 규정하고 있는 재정운영위원회의 보험료 조정과 심의기능까지 없애 버렸다"고 밝혔다.

대신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 위원 24명은 전원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를 설치하여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절차없이 보험료를 조정토록 했다(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3조 및 제8조)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헌법재판소가 가입자의 대의기관이라고 한 재정운영위원회까지 폐지해 버렸으니 위헌이 아니라고 할 아무런 이유도 없게 되었다"고 결론지었다.

김 교수가 건보재정 통합의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한 두번째는"정부의 통합방안대로라면 사용자의 근로자보험료(50%) 부담 의무는 없어진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직장보험가입자(근로자) 보험료의 50%를 사용자가 부담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경제이론은 물론 실질자료에서도 근로자 보험료중 사용자 부담분(50%)은 근로자의 임금항목에서 지불되고 있다는 것.

그런데 보험재정이 통합되어 가입자별 재정구분이 없어지면 법인이든 개인이든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들의 의료비로도 사용되어질 수 밖에 없어 사용자의 근로자 보험료의 50% 부담의무는 당연히 없어지게 된다고 김교수는 밝혔다.

김 교수는 또 의료보험 조직통합에 이어 보험재정까지 통합되면 가입자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할 이유도 없고, 또 구분해서도 안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사용자가 부담해온 근로자보험료 50%는 근로자에게 임금으로 돌려주고 이에 상당하는 보험재정은 지역보험에서 처럼 국고에서 지원케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보험재정통합 이후에도 사용자에게 근로자 보험료(50%)를 부과시킨다면 그것은 헌법상 평등권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정부는 사용자부담 보험료에 대체할 수 있는 건강보험재정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자료실에 파일이 있습니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