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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사자격없는 뜸 진료는 의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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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사자격없는 뜸 진료는 의료법 위반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09.05.21 00: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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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수씨가 제기한 자격정지 최소 소송 기각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김남수씨의 ‘침뜸시술 소송’이 위법으로 판결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내주 수석부장판사)는 “의료인이라도 면허 밖의 행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옳다”며 “구사의 자격 없이 뜸 시술을 한 침사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김씨의 거주지인 동대문구청이 김씨의 무료 뜸봉사 활동이 의료법을 위반했다며 서울시에 행정처분을 청함에 따라 지난해 9월 침사 자격뿐인 김씨가 뜸 진료까지 하는 것은 의료법 제27조 1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45일간의 침사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김씨는 지난해 12월 서울시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침사 자격정지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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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일꾼 2009-05-22 22:44:55
우리 나라에 구사 자격증이? 있다는 소리는 없던데..예로부터 집 처마에 쑥을 말려서 모든 사람들이 쑥을 이용하여 소독과 벌레 퇴치, 냄새제거, 종기치료 등 민간요법으로 누구나 사용하여 왔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구사자격을 별도로 두는 계기가 되어 모든 국민들이 안전하게 저렴하게 확실하게 자신의 건강을 지켜, 의료비부담으로 부터 해방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