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수씨가 제기한 자격정지 최소 소송 기각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김남수씨의 ‘침뜸시술 소송’이 위법으로 판결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내주 수석부장판사)는 “의료인이라도 면허 밖의 행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옳다”며 “구사의 자격 없이 뜸 시술을 한 침사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김씨의 거주지인 동대문구청이 김씨의 무료 뜸봉사 활동이 의료법을 위반했다며 서울시에 행정처분을 청함에 따라 지난해 9월 침사 자격뿐인 김씨가 뜸 진료까지 하는 것은 의료법 제27조 1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45일간의 침사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김씨는 지난해 12월 서울시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침사 자격정지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저작권자 © 의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