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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경인고객센터 시스템 구축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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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경인고객센터 시스템 구축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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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5.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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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09-47호

입 찰 공 고(긴 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건강보험 경인고객센터 시스템 구축 사업

  가.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5개월

  나. 사업범위 및 주요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사업예산 : 4,343,875천원

2. 업체선정방법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의한계약체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적용하여 추진한다.

  나.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가 85%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80점)와 입찰가격평가점수(20점)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한다.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 본 제안요청서에서 별도로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재정경제부 회계예규 2200-04-158-2호, ‘07.10.12)에 따름

3. 입찰참가자격

   가. 동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업체는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에 한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 기간 내 조달청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마친 업체

     ○ 주 사업자는 공고일 현재「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시스템통합사업자(SI)로 신고를 필한 자로,

     ○ 최근 3년이내 콜센터(IP 컨택센터 포함) 단일 수주실적이 30억원 이상이면서, 상담석 100석 이상의 구축 실적이 있는 사업자

     ○ 납품장비(IP-PBX, CTI, IVR, 서버, 디스크, 통신장비)에 대하여 제조사(외산인 경우 해당 국내지사)로부터「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서(Certificate)」 제출이 가능한 업체

   나. 부적격 업체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지 않은 업체

   다. 회계 및 계약관계 법규에 부적격 업체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지 않는 업체

   라. 위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들은 컨소시엄으로 참여 가능

4. 설명회, 제안서 평가 및 입찰서류 제출 등 일정

  가. 사업설명회 : 2009.05.07(목) 14:00. 15층 제1세미나실

  나. 입찰참가서류 접수마감 : 2009.05.22(금) 18:00

  다. 제안서 설명 및 평가 : 2009.05.26(화) 14:00. 제1세미나실(15층)

    ※ 일자 및 장소변경 가능

  라. 협상대상자와 협상 : 선정일로부터 10일이내

  마. 기타 세부 사항은 제안 요청서 확인

  바. 제출방법

     - 제출은 방문 또는 우편접수로 하며,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시간 내에 도착하여야 한다.

     - 접수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5. 입찰참가서류

  가.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현금(시중은행 또는 체신관서발행 자기앞 수표 포함) 또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한 보증서 납부 등으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2009.05.22.18:00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은 우리공단에 귀속됩니다.(입금계좌 : 공단에 문의바람)

  나. 제안서(요약본 포함) 15부(서울시 마포구 염리동 168-9 국민건강보험공단 506호로 제출)

  다. 제안서관련 파일을 복사한 CD 2개

  라. 가격제안서 1부(밀봉하여 인감날인 후 직접제출)

  마. 공동수급협정서 1부(해당자에 한함)

6. 입찰 무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7. 기타

  가. 가격제안서는 평가를 받기 위한 가격이며, 계약금액은 계약부서와 협상을 통하여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에 관한 서류는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알림마당/입찰란)와 조달청 홈페이지(www.g2b.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 사업대가는 사업완료 후 검사검수에 합격한 경우 신용card로 지급하며, 결제수수료 1.8%는 사업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라. 우선협상대상자는 협상대상자로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상에 응하여야 하며, 협상이 완료되면 계약 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인감증명서, 계약보증금, 계약금액 산출서 등)를 계약체결 전에 제출하여야 하고,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하자보수이행보증금은 대가청구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업체는 공사전에 설계도 및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설치를 시작하여야 하며, 무상유지보수기간, 교육 등 계약특수조건은 제안요청서의 내용으로 결정되며, 제안요청서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관계법령 및 고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공단의 해석에 따릅니다.

  바. 계약체결 전에 국가시책 변경 또는 우리공단의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사업지연, 중단 또는 취소 시 어떠한 비용도 지급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용역업체는 일체의 이의제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단, 계약체결 후에는 체결후부터 발생된 비용에 대하여 실비용을 지급합니다.

  사. 사업에 관한 문의사항은 고객지원실 담당 고지연(☎02-3276-1113), 계약 및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관리실 담당 이동주(☎02-3270-9048)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끝.


위와 같이 공고 함


2009년   5월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출원인행위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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