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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실 안전, 치협도 동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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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실 안전, 치협도 동참한다
  • 의약뉴스 하상범 기자
  • 승인 2009.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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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주장에 힘실어줘

의료인들의 안전을 보장하라는 의료계의 주장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부천에서 진료 중이던 의사가 환자에게 피습당해 살해 당하면서 진료실 폭력 문제가 수위에 떠올랐다.

당장 해당 직능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대책수립을 촉구한데 이어 지난 3일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가 이에 가세해 힘을 보태고 있다.

3월 30일 경기도 부천시 심곡본동에 있는 비뇨기과 병원에서 환자 70살 백 모 씨가 흉기를 휘둘러 병원장 67살 박 모 씨가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환자가 병세가 호전되지 않는다며 병원장을 공격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즉각적으로 진료실 폭력 문제에 대한 근절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2일 의협은 진료실 폭력 문제가 ‘의사와 환자’ 사이의 단순한 문제가 아닌 의료인과 지역사회의 ‘사회적인 관계’속에서 발생되는 ‘중대한 국가·사회적 문제’임을 정부와 국회가 분명히 인식하고 법률과 행정제도를 마련해 강력한 대책수립에 나서주기를 강력히 요구했다.

의협 측은 국회에 계류중인 의료기관 내 폭력행사에 대한 처벌을 신설한 의료법 개정안이 조속한 논의를 거쳐 입법되어야 한다며 불행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 차원의 법적 안전장치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치협도 3일 발표를 통해 의협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치협 측은 의료인에 대한 폭력은 단순히 의사에게만 국한 되는 것이 아니라며 치과에서도 유사한 일들이 많았다고 전했다.

치협은 지난해 8월 분당에서 소재한 모 치과병원에서는 50대 환자가 임신 9개월의 여자 치과의사를 폭행한 사건이 있었다고 전하면서 다행히 주변의 도움이 있었기에 다행히 치과의사와 태아가 무사했으나 치과 역시 환자들의 폭력으로부터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고 소개했다.

치협 측은 정부가 버스 운전자 폭행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2006년 운전자 보호벽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안을 제정하고 이듬해에는 버스 운전자를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마련한 것을 언급하며 의료인도 진료실 폭력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하는 의료기술의 시행을 방해하거나 의료기관의 기물을 파손 또는 점거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협과 치협은 현행 규정은 의료인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로는 현실적으로 너무나 소홀한 점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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