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은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뜸시술의 자율화에 관한 법률안’과 ‘의료기사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경악 금할 수 없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의협은 한의계에서도 고난이도 의료행위인 ‘뜸시술’을 일반인도 시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민건강권 수호 차원에서 언급조차 되어서도 안된다고 못 박았다.
한의협은 뜸시술의 경우 특성상 환자에게 2도 이상의 화상을 입힐 가능성이 있으며, 당뇨와 면역력이 저하된 환자 등에게 함부로 시술하게 되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한의학 전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없는 일반인의 시술은 매우 위험천만한 일임을 경고했다.
또한 한의협은 침구사제도를 부활하고 침구사를 의료기사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했다.
한의협은 침과 뜸은 가장 대표적인 한방의료행위이며, 응급치료법이고 잘못 시술시 환자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위험도 높은 시술법이기 때문에 고도의 전문교육과 임상수련을 거친 한의사만이 시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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