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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의학 개발에 35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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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의학 개발에 35억 지원
  • 의약뉴스 김도윤 기자
  • 승인 2009.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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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증진위해...신규지원 과제 공고
정부가 올해 한약제제 개발, 한의약 임상연구 등에 총 35억원을 지원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31일, 새로운 한의치료기술과 한약처방을 개발해 국민건강 증진과 한의약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2009년도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종전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해 신규지원과제를 공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998년부터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해 지난 해까지 473억원의 연구비를 투입해 총 378개 과제를 지원한 바 있다.

올해에는 지난 해 2월 수립된 '한의약연구개발사업 중장기 발전계획'에 근거해 한약제제 개발 및 한방의료기기 개발과 한의약의 안전성·유효성을 규명하기 위한 임상연구 등에 총 35억원의 신규 연구과제가 지원된다.

특히, 복지부는 국가 당면과제인 치매 예방 및 치료제 개발에 역점을 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약제제 개발 중 비임상시험은 과제당 연간 3억원 이내, 임상시험은 과제당 연간 5억원 이내의 연구비가 각각 2년 이내 지원되고, 한의약 임상연구에 있어 계획단계는 과제당 연간 2천만원 이내, 9개월 이내에서 지원되며, 임상연구 실시단계는 과제당 연간 1억원 이내, 2년 이내에서 연구비가 지원된다.

한방방의료기기 개발은 유효성·안전성심사 제외 대상은 2년 이내 3억원 이내에서 연구비가 지원되고, 심사대상은 2년에서 평가를 거쳐 추가로 1년동안 연구비가 지원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또 과제선정 당시 목표에 근거해 연차·최종평가를 실시해 목표 미달시 지원중단 및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고, 한의약 임상연구에 대해서는 단계 경쟁평가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복지부는 "전자평가시스템 구축, 전자협약제도 운영 등을 통해 한의약 R&D의 역량향상과 접근성 강화를 위해 연구사업 관리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원과제에 대한 연구계획서는 오는 3월20일까지 보건산업진흥원 R&D사업진흥본부로 제출해야 하고, 4월중 심사, 평가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 연구과제를 선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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