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5-07-18 12:13 (금)
의료기사 면허발급기간 14일로 단축
상태바
의료기사 면허발급기간 14일로 단축
  • 의약뉴스 김도윤 기자
  • 승인 2009.01.15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공포

병리사,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 면허발급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장관 전재희)는 15일, 개정「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1월 16일자로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료기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와 의무기록사, 안경사(이하 ‘의료기사 등’, 약 2만명)의 면허발급 처리기간이 현행 60일에서 14일로 대폭 단축된다.

의료기사 등의 면허시험은 응시자의 90% 이상이 졸업예정자로서, 그동안 졸업 후 면허 발급까지 약 2개월이 소요돼 취업시기가 늦어지는 문제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졸업과 동시에 취업이 가능해져 취업기회가 확대되고, 의료기관으로서도 신규인력 수급 등 보다 탄력적인 인력 운용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또한 개정 시행규칙은 규제 완화 차원에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기사 등에 대한 면허증 회수제도를 폐지해 면허증 반납 및 재수령에 따른 불편과 행정력 낭비 요인을 줄이도록 했다.

더불어 안경업소와 치과기공소의 종사자 변동시 신고의무를 폐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안경업소와 치과기공소의 실태를 확인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면허증과 업소 개설등록증 등 모든 서식에 기재하게 돼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