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김현수 ...한약재 이력 추진 시스템 구축과 함께

한의협 김현수 회장은 "한약재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녹용 등 고가 한약재를 우선으로 이력 추적 관리제도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력추적 관리제도는 제품의 생산 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생산, 유통 관련 정보를 기록, 관리해 해당 제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역추적을 통해 원인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할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김 회장은 "이력추적 관리 제도는 내년 1월 또는 2월 시행할 예정이며, 녹용을 제조하는 한약재 제조 업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근 김춘진 의원이 발의한 뜸 시술 자율화 법안 저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김 회장은 "현재 뜸 시술 무자격자에 대한 부작용 사례를 모집 중이며, 향후 사진 등을 통해 부작용 사례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미 한의협은 뜸 부작용 사례에 대해 고소, 고발 등을 한 상태며, 이와 관련해 한의사 명예 실추에 대한 발언 사례에 대해서도 고소건을 접수한 상태다.
김회장은 "뜸시술에 대한 자가 치료는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되지 않는다"면서 "하지만 무자격자들이 생계를 위해 불법 의료 행위를 타인에게 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을 방치한 정부도 무자격자를 양산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면서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무자격자 시술에 대해 철저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일반 국민들이 뜸시술에 대해 부작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자격자에 대한 의료 행위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실제 뜸 시술에서도 큰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어 부작용이 일어나도 차후 대처가 가능한 의료업자들에 대한 시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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