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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맥혈전 '의료기 이용' 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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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맥혈전 '의료기 이용' 비급여
  • 의약뉴스 김도윤 기자
  • 승인 2008.12.0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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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예방목적 심부정맥혈전증 치료시
정맥혈전증에 대한 의료기기를 이용한 예방치료가 비급여로 분류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고시하고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고시에 따르면 정맥혈전증 예방목적으로 식약청의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를 이용해 심부정맥혈전증 예방치료를 실시한 경우에 대해 비급여대상으로 분류했다.

또, 복강경 등 내시경하 검사 및 수술시 사용된 치료재료 비용 산정에 있어서는, 진단적 경검사시 사용되는 투관침 및 관절경수술용 Cannular를 2개까지 인정하고, 뇌실 복강간 션트 수술시 복막유착 등 합병증이 있는 경우 복막경하 카테터 삽입을 위한 trocar는 2개까지 인정하는 등 산정방법이 개정됐다.

전신마취시 사용하는 대뇌피질 산소포화도 감시용 센서는 심폐우회로를 이용한 심장수술, 심혜우회로를 이용한 대동맥수술, 복잡심기형수술 및 관상동맥우회수술, 경동맥 수술 등 뇌허혈 손상가능성이 높은 수술에 대해 급여가 적용되도록 세부 인정사항이 신설됐다.

더불어 중심정맥내 카테터 유치술시 사용하는 장기유치용 카테터 인정기준에서 기존 혈액투석이 필요하지만 동정맥루 조성이 불가능한 만성신부전증 환자로 기준을 제한하던 것을, 혈액투석이 필요한 만성신부전 환자로 기준을 완화했다.

이와 함께 개정된 고시에서는 경피적 두 개강외 동맥스텐트 삽입술시 스텐트 인정기준은 기존대로 한 병변당 1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스텐트 길이를 초과하는 병변, 병변의 시술 전‧후 혈관박리시 혈관내 치료가 필요한 다발병소, 굴곡이 심한 혈과 등과 같이 인정개수 이외 추가사용이 불가피한 경우는 한 병변당 2개까지 별도 인정토록 기준이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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