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 제안, 12월 초 요양기관·공공기관 포스터 게시

오는 12월 초 경기지역 요양기관과 공공기관에 처방전 위변조를 근절하자는 포스터가 부착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 9월 열린 경기지역 의약단체장 간담회에서 경기도약사회 박기배 회장의 제안해 각 단체장들의 동의를 얻어 진행되는 것이다.
경기도약 박기배 회장과 임원단은 지난 6월 일본 가나가와현 약제사회와의 자매결연과 약국 탐방을 위해 일본을 방문했었다. 그 때 최근 일본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위변조 처방전 근절을 위한 홍보포스터가 약국에 게시돼 있었다.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은 박회장이 경기지역 의약단체장 간담회에서 포스터 제작을 제안한 것이다.
"처방전을 위·변조하는 것은 중대한 위법행위입니다"라는 표어의 포스터는 처방전의 위·변조시 적용되는 처벌 법조항과 함께 위·변조 행위에 대한 확고한 근절의지를 담은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포스터는 총 1만 5천부가 제작돼 현재 각 단체에 배송이 완료됐으며 포스터 도안과 인쇄비용은 단체별로 균등하게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약사회의 경우 다음 주 중 사업취지를 알리는 공문과 함께 산하 각 분회로 배송할 계획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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