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급여 적정성 평가를 위한 올해 4분기 고가약에 종근당 리피로우정, 대원제약 리피원정 등이 새로 포함된 770개 품목 목록이 공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5일, 약제 상한금액표를 기준으로 올해 4분기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의 고가약 품목수 처방비중 평가시에 적용하는 고가약 분류기준과 고가약 목록을 공개했다.
이번 분기에 약제평가 대상으로 분류된 고가약은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기준으로 8,356개 품목 중에서 770개 품목이 해당된다.
이는 전체 2,611성분, 11,301개 품목 가운데, 성분군으로는 24.5%, 품목수로는 6.8%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분기의 약제평가 대상 분류 고가약은 지난 3분기 761개 품목과 비교해 9개 품목이 적정성 평가대상 고가약 분류에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4분기 약제평가 대상 고가약 주요 품목으로 리피로우정, 리피원정, 카소덱스정, 카소비트정, 프로칼린정50mg, 칼루타미정50mg, 프로카덱스정, 비카덱스정, 등이 새롭게 포함됐고, 비오딘에스캅셀, 비오텍캅셀, 리버힐정, 뉴니셀정, 엑티버정, 디비지정, 파펙톤정, 비페딘정 등이 제외됐다.
심평원 평가실 관계자는 “고가약제 분류기준에 대해 동일성분‧동일제형‧동일함양으로서 등재된 품목이 3품목 이상이고, 그 약품 간에 가격차이가 있는 성분의 약품 중 최고가약을 고가약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단, 동일 성분별 최고가가 50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하고, 퇴장방지의약품은 고가약 성분 및 약제 분류목록에서 제외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분류기준의 적용시점은 요양기관의 진료원을 반영해 평가대상 분기의 이전분기 마지막월 중간일인 15일을 기준으로 분류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