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5-19 04:23 (일)
'흉부 엑스레이 방사선량' 권고 기준 마련
상태바
'흉부 엑스레이 방사선량' 권고 기준 마련
  • 의약뉴스 박영란 기자
  • 승인 2008.10.08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병원에서 흉부X-선검사를 받는 환자를 위해 국내 병원에서 흉부X-선검사시 환자가 받는 방사선량을 평가하여 일선 병원에서 흉부 엑스레이 촬영시 권고할 수 있도록 환자선량 권고량 가이드라인을 보건복지가족부, 대한영상의학회, 대한방사선사협회와 공동으로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흉부 엑스레이 촬영은 건강검진 등 병원에서 방사선 진단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검사 횟수가 가장 많은 검사이다.

엑스선검사에서의 환자가 받을 수 있는 권고 선량은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6개 국제기구가 1996년에 공동으로 권고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2003년에는 국제방사선방어위원회(ICRP)에서도 각 국가가 환자선량 권고량을 마련하여 자국실정에 맞게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식약청은 국제조화에 맞게 흉부 엑스레이 촬영시 환자가 받는 방사선량 권고치를 마련하기 위해 2006년부터 식약청과 공동으로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임효근, 정명진 교수)와 함께 흉부엑스선검사에서의 환자선량에 대하여 연구했다.

그 결과, 흉부 엑스레이 촬영시 환자가 받을 수 있는 환자선량 권고치는 0.34 mGy로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6개 국제기구가 공동으로 권고한 0.4 mGy보다 낮은 값이었다.

식약청은 흉부 엑스레이 촬영시 환자가 받는 불필요한 방사선량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흉부엑스선검사에서의 환자선량 권고량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고 이를 일선 병원에 홍보함으로서 환자가 받는 불필요한 방사선량을 줄이기 위한 감소 대책을 실시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