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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무약사 바뀌면 반드시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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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무약사 바뀌면 반드시 신고해야
  •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 승인 2008.09.2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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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차등 수가와 관련...근무형태 따라 적용 범위 달라져
약국에서 계약직 근무약사가 바뀌면 그 고용계약기간을 명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해야한다. 대한약사회는 24일 이와 관련한 내용을 공지하고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이는 약국의 차등수가와 관련한 내용으로 대약은 계약직 근무약사의 근무형태에 따라 수가 적용대상 범위가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대약에 따르면 계약직 근무약사 차등수가 적용대상 범위는 근무시간 등 근무조건이 정규직 근무약사와 동일하면서 3개월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1인으로 인정된다.

이를 현장실사를 할 경우에 확인하기 위해 심평원에 그 입사일자와 퇴사일자를 기재한 고용계약기간을 명시해 신고해줄 당부하고 있는 것이다.

대약은 또한 약국개설자가 요양기관이 아닌 제약회사, 연구소, 일반회사 운영 등 타 기관에 근무하면서 겸직할 경우의 차등수가 기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대약은 그 해 요양기관에서 주3일 이상이면서 주20시간 이상 근무하는 시간제나 격일제 근무약사의 경우에 차등수가가 0.5인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루에 7시간 이상 3일 근무하거나 하루 4시간 이상 5일 근무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이는 정규직 근무약사와 달리 계약직 근무약사에 대해 일선약국에서 잘못된 신고를 하거나 고용계약기간을 누락하는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약국에서 계약직 약사의 계약기간을 잘못기재하거나 누락하면 심평원의 현장실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수가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도 발생한다.

근무약사인력을 수급하기 힘든 것이 약국가의 현실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계약직으로라도 약사를 고용하려는 약국이 늘고 있어 심평원에 정확히 신고하는 것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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