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식약청(청장 박수천)은 프랜차이즈점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업소에서 냉동(-18℃), 냉장(0~10℃)제품과 공산품을 탑차에 혼합 적재한 상태로 부산, 울산, 경남, 경북, 대구 등지의 가맹점 124개 업소에 납품해온 차량 6대를 적발하여 관할 관청에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토록 조치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의 탑차들은 지난해 9월부터 이달, 현재까지 운송비를 절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냉동·냉장 식품류 운반 차량의 규정 온도를 준수하지 않고 식자재를 납품해왔다.
이들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한 냉동 제품은“냉동튀김고구마, 유부만두, 돈까스, 피쉬볼꼬지, 신모듬소시지등 37품목이고, 냉장 제품은순대, 고갈비소스, 고구마샐러드, 육장소스, 믹스치즈, 맛살등 15개 품목과 공산품 등을 혼합 적재하여 영상12.5℃, 5.6℃, 등으로 운반하였음.
대구식약청은 냉동 제품을 해동된 상태로 운반하고 이를 재 냉동 하는 경우 제품의 품질 변화로 인하여 부패·변질로 미생물이 번식하고 식중독 유발하게 되므로 반드시 콜드체인시스템 (cold chain system)에 의해 냉동(-18℃), 냉장(0~10℃)규정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유가 급등과 추석절 물량증가 등으로 규정 온도를 지키지 않아 적발되고 있어 대구식약청은 불시에 점검을 강화하여 추석절 식품안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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