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5-07-18 12:13 (금)
불법 문신기 의료업자, 무더기 ‘철퇴’
상태바
불법 문신기 의료업자, 무더기 ‘철퇴’
  • 의약뉴스 박영란 기자
  • 승인 2008.08.12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청 ...지자체와 합동으로 특별단속 실시
불법 ‘의료용표시기(문신기)’ 유통업자가 정부당국에 의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일부 피부관리실 등에서 불법 의료용표시기를 이용한 문신행위가 행하여지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서울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피부관리실과 미용실, 문신�� 등 총 64개소에 대하여 문신행위에 사용되는 의료용표시기의 의료기기 허가 여부와 함께 그 유통실태를 중점 점검한 것.

식약청은 12일 “전체의 20.3%에 해당하는 총 13개소에서 허가받지 않은 ‘의료용표시기’와 ‘침’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적발된 무허가 제품인 ‘의료용표시기’ 99개, ‘침’ 12,036개 총 12,135개를 모두 봉함ㆍ봉인 조치하여 사용을 중지시켰으며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고발 등 조치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식약청은 의사가 아닌 무자격자나 무허가 제품 등을 이용한 문신행위 실태를 복지부 등 관련부서에 통보하는 한편, 이와 같은 행위가 감염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관련단체 등을 통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