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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의료인력 따라 수가 차등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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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의료인력 따라 수가 차등제' 적용
  • 의약뉴스 김도윤 기자
  • 승인 2008.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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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0월 부터 적용...의료 서비스 개선 기대
의료급여 정신과 수가에 의료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수가차등제가 10월부터 도입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5일, 오는 10월부터 의료급여 정신과 정액수가에 의료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수가차등제를 도입 등의 수가체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급여 정신과 수가는 인력확보 수준에 관계없이 동일한 정액수가(입원 1일당 30,800원))을 적용함에 따라 의료인력 확보를 통한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유인체계가 없었다.
   
▲ 개정 의료급여 정신과 수가.
또, 건강보험 수가는 매년 인상돼 온 반면, 의료급여 정신과 수가는 ‘04년 이후 동결돼 수가 격차가 점차 커지게 됐고, 낮은 정액수가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 건강보험 환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복지부는 이에 국·공립, 민간위탁 진료기관 등에 관계없이 의료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수가차등제를 도입키로 결정했다.

의료인력 확보수준에 따라 인력별 가중치를 선정해 G5에서 G1까지 5등급으로 구분해 정신보건법상의 인력기준을 충족하는 G1 및 G2(의사 1인당 61인 미만 등)은 인상폭을 높이되, 인력기준에 현저히 미달(의사 1인당 101인 이상)하는 기관은 현행수준으로 동결했다.

특히, 퇴원 전·후 지역사회로의 복귀를 위한 적응훈련 역할을 담당하는 낮병동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 점을 감안해 수가 인상폭이 강화됐다.

외래수가는 현행 건강보험 대비 73% 수준(의원급은 88%)인점을 감안해 2,520원에서 2,770원으로 10% 인상된다.

또, 현행 입원일수와 투약일수만 기재해 진료비 청구를 하던데서, 앞으로는 진료내용(정신요법, 투약, 검사 등)을 기재해 청구하도록 해 진료기관에 대한 의료서비스 내용과 질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다.

복지부는 인력현황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인 G5를 적용받고, 현지점검을 통해 인력현황을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진료비를 삭감하고 현지실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신요법 주당 실시횟수도 현행 주당 2회에서 주당 3~4회 이상 실시하도록 강화됐고, 6개월 단위 입원료 체감률(100%→97%→93%)을 강화(100%→95%→90%)해 병·의원이 입원기간을 불필요하게 연장하려는 유인을 줄였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이와 함께 정신의료기관에서 의료인력 또는 시설기준 위반 시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행정처분 기준을 의사인력 확보등급에 따라 처분기준을 달리해, 인력을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 행정처분도 강화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차별진료가 개선돼 의료서비스의 질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향후 추가적으로 시설과 장비 등 구조부문과 진료내역에 대한 평가방안을 마련해, 평가결과를 수가에 차등 반영하는 방향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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