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호 원장 및 신임 상임이사 2명 대상...부패방지, 청렴의무 준수
심평원이 신임 원장 및 상임이사에 대한 임원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장종호)은 23일 5대 원장 및 신임 상임이사 2명에 대한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심사평가원의 부패방지 및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고 밝혔다.
임원직무청렴계약은 원장·상임감사·상임이사 등 총 5명이 대상이 되는데, 공석인 상임감사와 기존에 임용돼 계약을 체결한 상임이사 1명을 제외한 3명의 임원이 각각의 계약당사자(원장 ↔ 선임비상임이사, 상임이사 ↔ 원장)와 상호서명하는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됐다.
임원직무청렴계약의 주요내용으로는 임원은 직무와 관련된 부패방지를 위해 법령 및 임직원행동강령 등 제규정에 의해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등 청렴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임기중 이를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은 때에는 인센티브성과금에 대해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지급하지 않게 되고, 이는 퇴직후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 청렴의무를 준수하도록 돼 있다.
심평원은 "이번 임원직무청렴계약의 체결을 계기로 임직원 모두가 국내 최고의 청렴기관을 이루겠다는 각오를 새로이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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