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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연대, 제주도 영리병원 허용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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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연대, 제주도 영리병원 허용 중단 촉구
  • 의약뉴스 김도윤 기자
  • 승인 2008.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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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은 의료비 상승, 의료 양극화 초래...의료민영화 정책 폐기 촉구

제주도 내 영리병원 허용으로 의료민영화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28개 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 연대체인 건강연대는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제주도 내 영리병원 허용 중단과 의료서비스 시장화를 위한 규제완화 등의 의료민영화 정책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건강연대는 정부와 여당 관계자의 영리의료법인 도입 허용과 관련된 발언을 언급하며, 의료보장체계 붕괴를 불러올 영리병원 허용 조치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대입장을 묵살했다고 지적하며, 보건의료 주무부처로서의 역할을 저버렸다며 복지부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건강연대는 관련 연구에서 영리병원이 필연적으로 의료비 상승을 유도시키는 반면 의료의 질은 높지 않았다며 “영리병원 허용은 의료비 폭등을 초래해 의료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영리병원 허용이 제한된 의료시장의 과열을 부추겨 과잉진료와 중소규모 병의원의 도산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건강연대는 제주도 영리병원 허용을 시작으로, 의료법 개악, 의료채권 발행, 민간의보 활성화 등의 의료민영화 조치가 본격 시행되면, 건강보험은 사라지거나 현재의 의료급여수준으로 축소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건강연대는 의료민영화 반대를 위한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의료민영화 정책 폐기를 주장하며, 건강보장성 강화와 공공의료 확충을 통한 보건의료서비스 선진화 방안 추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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