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이미 평가작업 돌입...아미노산 수액제는 제외
2008년도 약가 재평가 대상 4,273개 품목이 확정, 공개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7일, 약가재평가 공고 대상품목을 공개하고, 평가 작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재평가 공고 대상 품목은 1999년 8월31일 이전에 등재된 품목 중에서 분류번호 111~219에 해당하는 품목이 3,915개 품목으로 대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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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는 올해 4,273품목을 약가 재평가 대상으로 삼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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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약가재평가 공고 대상품목은 6월1일 약제급여목록표 기준이며, 2008년 8월말 약제급여목록표 기준(8월 고시분 포함)으로 성분별 최고가품목 확정 및 제품별 재평가금액이 산출된다고 밝혔다.
특수아미노산수액제는 조성의 특수성 등 제품의 특성상 일괄 재평가대상으로 등재연도에 관계 없이 2004년 이후 매 3년마다 재평가를 실시해 이번 재평가 공고 대상품목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복지부 관계자는 전했다.
*2008 약가재평가 대상품목 목록은 우측 자료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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