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 도입 2년만에 ...허위 부당 청구 신고 5배 급증
허위∙부당청구 요양기관의 내부종사자 공익신고건수가 포상금제 도입 2년 만에 5배 이상의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은 25일, 올해 들어 요양기관 내부종사자의 공익신고가 41건이 접수되는 등, 해마다 공익신고 접수건수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05년 7월부터 시행된 포상금제 도입 이후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접수는 시행 첫해 20건, 2006년은 33건, 2007년 101건으로 2년 만에 5배 이상의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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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기관의 허위ㆍ부당 청구가 내부신고자의 고발로 줄어 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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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증가율에 있어서는 병원급 이상의 증가율이 2005년 20%에서 지난 해 34%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공단은 지난해 요양기관 내부종사자의 14건의 공익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올해 제1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해 12명의 신고자에 포상금 3,692만8,000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14건의 신고에 대한 보건복지가족부의 현지조사 결과 모두 2억2,181만6천원의 부당금액을 환수결정하고 이 가운데 신고내용과 직접 관련 있는 부당금액은 1억9,096만7천원으로 나타났다.
공단 관계자는 “요양기관의 허위∙부당 청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내부종사자의 용기있는 공익 신고가 절실하다”며 “제도의 홍보와 제보자 신분보장의 강화, 신속한 현지조사를 통해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공익신고를 더욱 활성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지난 21일 포상금 상한액을 최고 1억원 범위 내로 상향조정한다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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